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취업 후 1년 미만 재직자는 어떻게 소득이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식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간혹 청년 버팀목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버팀목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리, 한도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글을 읽기 전에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괜히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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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1~2.9% 의 낮은 이자로 최대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자녀 유무,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매우 낮은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 한도로 대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대출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2퍼센트 내외의 이자로 1억원을 빌릴 수 있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 자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
– 세대주
– 무주택
–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 총 자산 3.45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보증금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특히,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제 갓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세전소득 vs 세후소득
소득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후 소득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직자
1년 이상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 정산의 기준이 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소득이 소득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
이제 갓 취업을 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소득 판단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온전한 1달 이상을 근무해서 온전한 월급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7일 입사한 경우, 중도 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 월급은 온전한 한 달치 월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 까지 근무해서 7월 월급을 온전한 한 달 분을 받은 경우에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일이 매월 1일이 아니라면, 입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9일 입사자라면, 9월 30일 까지 근무해양 소득 인정 가능)
그리고 1년 미만 재직자는 평균 월급에 12를 곱한 값을 소득으로 봅니다.
즉, 첫 달 200만원, 두번 째 달 300만원, 세번 째 달 4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월급인 300만원에 12를 곱한 36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을 만족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대출을 받는 시점에 소득 기준은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전 회사 월급과 상관없이 이직한 회사 월급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직을 한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 미만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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