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세금 과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얼만큼의 가상화폐 세금이 발생할지 이번 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국세청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시기
2022년 말까지만 해도 2023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의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이 아닌,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세금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비트 코인 세금 유예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던 김남국 의원은 당시 60억이 넘는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것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김남국 의원 비트코인 논란에 대한 기사로 이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해당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2년 유예가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부동산에 양도세를 부과하듯 코인 거래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코인 투자자들이 신경쓸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대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비트코인 과세는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즉,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등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화폐들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세율
비트코인 소득세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외 주식과 같이 연 250만원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새액 계산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세금 예시
위의 공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A가 특정 코인 1개를 100만원을 주고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 코인이 500만원으로 올라서 1개를 500만원에 판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A의 수익은 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1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20%의 세율을 곱하면 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위와 같은 거래를 했다면 A는 4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즉 수익률 4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위와 같은 거래를 한다면 A는 400만원에서 세금 30만원을 제외한 370만원의 수익을 얻게됩니다. 즉 수익률이 370%로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공제 250만원의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컨대, 2025년 1월 1일 비트코인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2024년 반감기가 지난 뒤 가격 상승이 반영될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지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수익화에 따른 매도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과세에 의해 큰 가격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신고 방법
비트코인 세금은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일반적으로 해외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세금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세금 절세 방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절세 방안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상화폐들의 나라별 가격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과세 대상 수익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A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사이트로 이동하여 B코인으로 교환하고 다시 국내에 B코인을 전송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과세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 비트코인 과세 시기가 오면 절세를 위한 투자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2025년 1월 1일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기 까지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계획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유예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던가, 아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 때의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과세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투자자 분들은 그 전에 수익을 실현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