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 쯤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2024년에도 적용되니 조건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조회 방법, 1주택 1가구 특례 등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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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내역 조회 이택스(ETAX)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위택스 대신 이택스(ETAX)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부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산세를 내는 분들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파트 재산세’, ‘주택 재산세’에 대해 찾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매도 계약을 할 때 6월 1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 소유자가 바뀌는 날은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냈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고,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7월에 50만원 9월에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 7월과 9월에 내야 할 재산세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납부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위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확인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재산세 조회 가능 기간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조회 가능합니다.
예상 부과 세액 조회
아직 납부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통해 예상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2022년, 2023년 2년간 시행되었던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2026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대폭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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