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3가지

이번 글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요악

위의 링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가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될 것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을 것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별법의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복지지원

지원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낙찰 지원
2. 공공매입 후 임대지원
3. 긴급복지/대출 지원

각 항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낙찰 지원

– 경매/공매 유예 또는 정지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정부도 경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경매 신청자만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부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환수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인 즉 전세사기 가해자가 밀린 세금이 많은 경우, 임차인은 낙찰금액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된 물건 하나에서 임대인의 전체 체납 세금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소유의 물건 비율에 따라 일부만 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낙찰 시 금융 및 세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 대출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구매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이율 3.65%로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해줍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됩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은 피해자의 주택 구입을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안정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 매입 후 임대 지원

위에서 다룬 지원 내용이 피해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면, 두 번째 방안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면,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건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집주인만 정부기관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 매입의 경우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 고려 없이 입주 자격이 부과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긴급 복지 또는 대출 지원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에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소득 월 156만원 이하
– 재산 3.1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200만원 까지 3%의 이율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정리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에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경매 우선권, 거주 보장권, 금전/복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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