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여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대체공휴일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는지 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과 같이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많은 직장인들도 5월의 휴일인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5월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하루 빼앗긴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 당일 대신 5월29일도 하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공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2023년 3월 15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휴무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점을 공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공문을 통해서 부처님오신날도 대체휴무 적용함을 공지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문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결정 절차
대체공휴일 뜻
국어사전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4년 추석연휴 때 처음으로 시행되어 9월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단,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며 회사측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주말 등)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대체휴무, 대체휴무일, 대체휴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결정 절차
대채공휴일은 인사혁신처의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3년 3월 15일자로 인사혁신처에서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기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으니,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에 지정되었음이 관보에 공표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가 완료된 경우 큰 변수가 없다면 최초의 입법예고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5일부로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에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시기
위에서 대체공휴일 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본 것 처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려면, 관보에 공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 지정되었다고 관보에 공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 3월15일자로 입법예고를 진행한 이상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보에 공표되는 것은 4월 말애서 5월 중순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쉬는 날
대체공휴일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 날(원래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원래 공휴일은 5월27일 토요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은 5월29일 월요일이 됩니다. 결국,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은 5월29일 월요일입니다. 2023년 5월 쉬는날은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은 금요일, 5월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에, 석가탄신일에 각각 3일간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5월에만 3일씩 두 번 쉴 수 있습니다. 푹 쉬어서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